수정공고 내용
ㅇ 공고·접수기간 연장 : ~2023. 2. 20.(월) 오후 5시까지
ㅇ 지원조건 중 상용화 편성 기준 및 전체 제작비 규모 추가 (* 세부내용은 하단의 ‘공고관련자료확인’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)
ㅇ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‘중소기업확인서’로 명확화 (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제외)
ㅇ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담당자 변경 및 별첨 제출서류 오타 수정 등 (비드라마 부문) |
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2023년 OTT특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(중소제작사) _ 드라마, 비드라마
ㅇ 사업목적 :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 지원
ㅇ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 체결일 ~ 2023. 10. 31. |
지원내용
o 국내 OTT플랫폼에 서비스 가능한 방송영상콘텐츠(드라마, 비드라마) 직접 제작비 지원
- 드라마(장편) 최대 30억원, 드라마(중단편) 최대 15억원
- 비드라마(장편) 최대 8억원, 비드라마(중단편) 최대 4억원
* 세부내용은 하단의 ‘공고관련자료확인’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|
신청서접수기간
o 2023년 2월 3일(금) ~ 2월 20일(월) 오후 5시(*마감시간 엄수) |
신청방법
o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접수(KOCCA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 |
선정절차및평가기준
o 1차 서면평가 → 신용평가 →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→ 협약체결
- (1차 서면평가)
· 평가방법 :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
- (신용평가) :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
- (2차 발표평가)
· 평가방법 :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|
지원금지급
o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- (1차 지원금)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% 지급(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)
- (2차 지원금)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(총지원금의 20%) 지급(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) |
참가기준
o 중소 방송영상제작사(법인/개인사업자)
※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
※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
* 세부내용은 하단의 ‘공고관련자료확인’에 첨부된 공고문 확인 |
권리 및 수익분배
o 총제작비 대비 [정부지원금 + 제작사 조달 제작비] 비율에 상응하는 제작사의 IP 권리 확보 또는 수익 분배 계획 필수 |
이행보증보험 징구
o 본 사업으로 20억 원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기업은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|
문의처
o 방송산업팀 정진숙 대리(jsjung@kocca.kr / ☎ (061)900-6342)
o 방송산업팀 서수빈 주임(soup@kocca.kr / ☎ (061)900-634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