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-17호
2023년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,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3년 2월 3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1 | | 사업개요 |
□ 사업목적: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기업 매출 증대 유도
□ 사업기간: 2023. 2. ~ 2023. 7.
□ 사업내용: 제품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
□ 지원규모: 20개사 내외
○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이내 지원(공급가액기준이며, 부가세 제외)
○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- 총사업비 매칭 비율: (지원금 : 매칭금 = 8 : 2)
※ 예시) 총 사업비 1,250만원일 경우, 지원금은 1,000만원 신청, 기업부담금은 250만원 매칭 필요
□ 지원내용 ※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신청가능(목업+금형)
구분 | 세부지원분야 |
PCB 설계·제작 |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(예: 회로설계, 아트웍, SMT, 샘플제작 등 포함) |
목업(Mock-up) | 실물과 동일 또는 축소된 크기의 제품을 제작하여 특징과 형태 및 기능을 나타내는 시제품 모형 (예: 소프트목업, 디자인목업, 워킹목업 등) |
금형 | 동일형상,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한 주형 (예: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다이캐스팅금형, 고무금형, 유리금형 등) |
제품개발 | 신제품 개발,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개량화를 위해 제작한 산출물(PCB, 목업, 금형 외) ※ 단순설계(앱·SW개발 등)·테스트비용·장비구매 등 지원불가 |
2 | | 신청자격 |
□ 지원대상: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*
(모집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초과)
*중소기업 범위 (별첨1) | |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(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|
□ 제외대상
○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)
-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
※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(별첨2 참조)
※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‘지원분야 분류체계’ 및 ‘지원기준’참고(별첨2)
「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」 중복수혜불가 진흥원 사업 | | |
o ICT 디바이스 용인랩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o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 o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(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)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(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) o 드림1인창업센터 사업화 자금지원(시제품 분야) o 지역현안 문제해결 사업(시제품 제작 비용에 한함) o ICT 스마트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사업 o 중소기업 개발·생산·판로 맞춤형 지원(수출제품 시제품제작 지원) |
○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○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
○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○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
○ 타인의 저작권 침해, 창작물을 도용·모방한 기업
○ 기타 관련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
3 | |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|
□ 지원금 지급
○ (지급시기)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및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원금(100%) 선지급
※ 지원금(100%)의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급 必
※ 사업비통장은 기업명으로 된 신규통장 지정
※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(100%) 전액 환수
○ (지 급 처)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
○ (지급조건) 결과물 제작 비용 이외의 비용은 사업비 미포함
※ 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, 직접 인건비 등
□ 선정방법
○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(서면)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○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,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
※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(포기)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
○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□ 평가기준표
○ 평가표
평가항목 | 세부평가항목 | 배 점 |
지원의 필요성 | - 추진 목적 및 배경, 추진 필요성 | 20점 |
기업(제품) 역량 |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중소기업 등)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| 20점 |
사업계획의 적정성 | 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,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, 활용계획의 타당성 | 40점 |
기대효과 | 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 기여) | 20점 |
총 계 | 100점 |
○ 가감점
구 분 | 점수 | 비고 | ||
가점 | 진흥원 입주기업 | +2점 | | |
여성기업 | +2점 |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| ||
우선지원 대상기업 | +5점 | 이중적용 안함 | ||
감점 | 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, 당해 연도 합산 지원금액) | 5천만원 이상 | -5점 | |
3천만원 이상 | -4점 | | ||
3천만원 미만~2천만원 | -3점 | | ||
2천만원 미만~1천만원 | -2점 | | ||
매출액 (전년도) | 300억원 이상 | -8점 | | |
300억원 미만~100억원 | -6점 | |||
100억원 미만~30억원 | -4점 | |||
30억원 미만~10억원 | -2점 |
※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선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한함
※ ‘우선지원 대상 기업’은 국가(지자체)위기상황 등에 따른 명확한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, 코로나19 피해 등이 해당됨(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 토대로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여부를 결정)
[참고]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시 선정방법 및 기준 ① (가점여부) 코로나19 피해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시 확인 ※ 단순 매출하락이 아닌,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에 명확한 피해가 나타나야 함 ② (세부기준) [코로나19 피해] - 2020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자료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|
4 | | 추진일정 |
□ 추진절차 및 일정
신청서 접수 | | 선정 및 협약 지원금지급 | | 사업수행·중간점검 | | 사업완료·사업비정산 |
• 모집기간 (2. 3. ~ 2. 23.) | ▶ | • 선정평가 • 실사 • 협약 | ▶ | • 사업수행 • 중간점검 (중간보고서 제출) | ▶ | • 완료평가 • 사업비 정산 |
| | | ||||
2월 | | 2~3월 | | (사업수행) 3월~6월 (중간점검) 5월 초 | | 7월 |
※ 중간·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5 | | 신청기간 및 방법 |
□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://ybs.ypa.or.kr/portal.do)
※ 본 지원사업 신청시 ‘유형기술사업화’ 분야로만 신청(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)
□ 신청기간: ‘23. 2. 3.(금) ~ 2. 23.(목) 18:00 까지
※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(최소 1일전)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
□ 문의처: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(031-323-4689, hyseok@ypa.or.kr)
6 | | 유의사항 |
□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
□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
□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,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※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
※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□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※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,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
□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
□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(※ ‘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’ 참고)
□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7 | | 제출서류 |
No | 구비서류 | 구분 | 부수 | 비고 | |
1 | 사업계획서 | 사본 | 1부 | -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| |
2 |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 | 사본 | 1부 | - 신청기업 | |
3 | (대행업체) 사업자등록증 | 사본 | 1부 | -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| |
4 | 견적서(세부산출포함) | 사본 | 1부 | - 대행업체 견적서(제공서식 활용) ※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| |
5 | 2021~2022년 재무제표 | 사본 | 각 1부 | 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※ 2022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포함 | |
6 | 지방세, 국세 납입증명서 | 사본 | 각 1부 | -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| |
7 |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| 사본 | 각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 |
8 | 확약서 | 사본 | 1부 | ※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) | |
9 | 해당시 | 기타 증빙서류 | 사본 | 각 1부 | - 인증서, 이노비즈, 벤처기업 등 |
10 | 가점 증빙서류(예시) (코로나19피해) | 사본 | 각 1부 | -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- 향후 수입·구매 예정 물품거래, 수주계약서 -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|
※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, 신청자격이 상실됨
[참고] 제출서류 발급처
구 분 | 서 류 명 | 발 급 처 |
작성 서류 | ○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| 진흥원 양식 |
○ 확약서 | ||
사업자 확인 | ○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|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|
매출액 확인 | 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| 세무서 방문, 국세청 홈택스, 민원24 |
○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| 국세청 홈택스 | |
세금납부 확인 | ○ 국세 납입 증명서 | 국세청 홈텍스 |
○ 지방세 납입증명서 | 시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,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|
별첨 1. 중소기업 범위 (중소기업기본법)
2.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
3.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
별첨1 | | 중소기업 범위 (중소기업기본법) |
중소기업기본법 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44호, 2022. 11. 15., 타법개정]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 으로 구분한다.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 |
별첨2 | |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|
【지원기준】 1) 지원분야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) 단,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, 다른 제품(아이템)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|
지원분야 분류체계
연번 |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
1 |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취득 | ·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등)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대행 기관 수수료, 관납료, 번역료 등 지원 |
2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 · 인증 및 시험 접수, 시험, 대행료 지원 |
3 | 국내전시회 | · 참가, 부스 임차, 부스 장치 등 국내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|
4 | 기술·경영 컨설팅 | ·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(컨설팅 리포트 필수) |
5 | 기술·창업·사업화 멘토링 | · 창업, 경영,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(담당자)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 지원 (기업당 연 40시간 이하,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) |
6 | 연구개발(R&D) | ·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, 제품, 장치시스템,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 지원 |
7 | 무형 기술사업화 | · 기업에서 활용할 온라인 서비스(앱, 플랫폼 등),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· SW, AI 등 시스템(인터페이스) 개발 지원 |
8 | 유형 기술사업화 | · 유형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(설계, 목업, 금형, 생산 등) 지원 |
9 | HW/SW 구입 및 고도화 | · 기업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HW(시설 장비 등) 및 SW 구입 및 고도화 지원 |
10 | 온·오프라인 광고 | · 온라인: 모바일, 배너, 키워드, SNS등 광고집행 지원 · 오프라인: 지면, 버스/지하철 광고, 신문(보도기사), 잡지, 옥외광고 등 광고집행 지원 |
11 | 홍보용 웹페이지 | ·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 기반 홍보물 제작 지원 |
12 | 홍보 영상 | ·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지원 |
13 | 홍보물 | · 각종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, 소품, 설치물, 판촉물 등 제작 지원 |
14 | 브랜드디자인 | · 로고, CI, BI, 캐릭터 디자인 등 제작 지원 |
15 |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| ·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등 제작 지원 |
16 | 해외바이어 상담 | ·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, 화상상담 등 비용 지원 |
17 | 해외전시회 | · 참가, 부스 임차, 부스 장치 등 해외 개최 전시회 참가 지원 |
18 | 해외지사화 및 해외시장·정보조사 | ·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비용 지원 · 전문기관 서비스 등을 통한 해외시장조사, 제품 경쟁력 조사 비용 등 지원 |
19 | 외국어 통·번역 | · 해외진출 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·번역 지원 |
20 | 수출제품 물류 | · 제품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지원 |
21 | 벤처·창업 투자 | · 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위한 직·간접 투자유치 지원 |
총 21개 분야 |
본 지원사업은 ‘유형기술사업화’ 에 해당 되어 신청서 작성시
타 지원분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
별첨3 | | 진흥원 중복수혜 예시 |
【지원기준】 1) 지원분야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) 단,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, 다른 제품(아이템)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|
□ 예시1: A기업 - ‘23년 ‘해외물류지원 사업’을 통해 지원분야 중 수출제품 물류 추가 지원 희망
2023년 수혜내역 | ||
구분 | 지원사업 | 지원분야 |
A기업 |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| 유형기술사업화 |
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 |
중소기업 마케팅지원 | 온·오프라인 광고, 홍보용 웹페이지, 홍보용 웹페이지 |
→ A기업은 2023년 총 3개 지원사업에서 5개 지원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(지원기준1 위배)
□ 예시2: B기업 - ‘23년 ‘소상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’을 통해 지원분야 중 유형기술사업화 추가 지원 희망
2023년 수혜내역 | ||
구분 | 지원사업 | 지원분야 |
B기업 |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 | 유형기술사업화(PCB제작) |
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 | 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|
→ B기업은 2023년 ‘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’을 통해 유형기술 사업화 분야 수혜를 받았으므로 추가 지원 불가(지원기준2 위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