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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공고

2023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(국제공동제작) 사업공고
  • 분류자유공모
  • 사업번호 1-23-J261-003
  • 접수시작일23.02.01
  • 접수마감일23.02.28
  • 공고일 23.01.25
  • 조회4633
  • 담당자고대영

사업개요

가. 사 업 명 : 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(국제공동제작)
나. 사업목적 : 방송 콘텐츠 공동제작 및 방영을 통한 국가 간 교류와 문화적 이해 증진
다. 사업기간(협약기간) : 협약 체결일 ~ 2024. 04. 30.

지원내용

ㅇ 지원대상 
  -  중소 방송영상 독립제작사(방송영상독립제작사 신고필증 필수)
  -  방송법 제2조 3항에 따른 방송사업자
 ※ 방송사업자는 자체제작이 가능할 때만 신청 가능(전체 하도급 불가)
ㅇ 지원규모 
  - (다큐멘터리) 작품당 최대 2.25억 원 / 3편 
  - (비다큐멘터리) 작품당 최대 3억 원 / 2편
ㅇ 공동제작 편수 :  2편 이상, 총 100분 이상(신청 시 전체작품 기준으로 신청해야 함)
ㅇ 사업자부담금비율 
  - 중소 방송영상독립제작사 : 총사업비(국고지원금+사업자부담금)의 10% 이상 현금 자부담 의무
  - 방송사업자 : 총사업비(국고지원금+사업자부담금)의 20% 이상 현금 자부담 의무
  - 창업 3년 이하 기업이 지원금 5천만원 이하 지원사업 수행 시, 사업자 부담금 면제
ㅇ 지원항목 : 콘텐츠 기획 제작 관련 제반비용 
  ※ 세부항목 신청서 참조

신청서접수기간

ㅇ 공고기간 : 2023. 01. 25. (수) - 2023. 02. 28.(화)
ㅇ 접수기간 : 2023. 02. 01. (수) - 2023. 02. 28.(화) 11:00까지
  ※ 접수기간 외 접수 불가하니, 마감시한을 엄수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신청방법

ㅇ e나라도움을 통한 접수(KOCCA 홈페이지, 우편 및 방문 신청 불가)
  - KOCCA 홈페이지 접속 후 해당사업 신청서 양식을 다운받아 작성하여 첨부서류와 함께 e나라도움 홈페이지 통해 접수
  ※ e나라도움 시스템 관련문의는 한국재정정보원 e나라도움 고객센터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선정절차및평가기준

ㅇ 선정절차 안내 : 1차 서면평가 → 신용평가 → 2차 발표평가 → 종합심의 → 협약체결
  - 1차 서면평가
    1) 평가방법 : 과제 신청 시 제출한 신청서 및 제작계획서 등 서류를 바탕으로 서면평가 진행 
    2) 평가점수 : 평가위원 점수 중 최고 최저점을 제외한 합계의 평균 
    3) 1차 서면평가 통과 기준 : 70점 이상 기업 중 상위 2배수 내외 → 발표평가 대상 선정
  - 신용평가(서면평가 통과 기업 대상으로 제출서류 및 방법 추후 안내)
  - 2차 발표평가 
    1) 평가방법 : 발표 및 질의응답으로 평가 진행 
    2) 평가점수 : 평가위원 점수 중 최고 최저점을 제외한 합계의 평균 
    3) 2차 평가 통과 기준 : 70점 이상 → 종합심의 대상 선정
     ※ 코로나19 확산 방지를 위하여 비대면 발표평가를 추진할 수 있음
  - 종합심의 및 사업비 조정
    1) 종합점수를 환산해 예산 범위 내에서 고득점순으로 최종 선정
    2) 종합점수 : 1차 서면평가(40%) + 2차 발표평가(60%)
     ※ 서면평가 면제 기업의 종합점수 = 2차 발표평가(100%)
    3) 종합점수가 동일한 경우, 2차 발표평가 점수가 높은 기업을 우선순위로 선정
    4) 사업비 조정 후 최종 지원 금액 확정, 필요시 사업수행 개선내용 제시
     ※ 사업비 조정 후 발생한 잔여 지원 예산액에 따라 차순위 기업 선정 가능
     ※ 선정된 과제 협약 체결 불발 시, 차순위 과제로 협약 체결 추진
     ※ 접수 규모에 따라 서면평가와 발표평가를 동시에 진행할 수 있음
     ※ 상기 내용은 추진 과정에 따라 변동될 수 있음
ㅇ 평가기준
  - (1차 서면평가) 수행기관(10점), 참여인력(20점),사업비(10점),과제 기획력(30점),과제내용(30점),가점(5점)
  - (2차 발표평가) 수행기관(10점), 참여인력(10점),과제 기획력(30점), 기대성과(40점),ESG(10점)
  *세부  평가기준은 첨부된 공고문을 확인하여 주시길 바랍니다.

지원금 지급

ㅇ 선정된 기업 대상 협약 체결 후 지원금 2회 분할 지급
  - 1차 지원금 : 협약 체결 후 확정된 지원금의 70% 지급(한국재정정보원 예탁 계좌)
  - 2차 지원금 : 중간점검 통과 후 나머지 지원금(총 지원금의 30%) 지급(한국재정정보원 예탁 계좌)
  ※ 최종 선정과제 대상 협약 설명회 개최 후 협약 체결(한국재정정보원 예탁 계좌)

참가기준

ㅇ 당해 지원과제의 접수 마감일을 기준으로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는 공모에 지원할 수 없습니다.
  ※ 단, 제5호와 제6호의 지원요건은 협약일 이후에도 충족되어야 합니다.
  ※ 지원금 누적: 국고보조금 항목(민간경상보조)만 해당되며 포상금, 해외마켓참가지원 제외 
   1. 전담기관으로부터 지원금을 교부받아 당해연도에 동시에 수행하는 지원과제가 2개 이하임을 확약할 수 없는 자 (단, 지원금이 5,000만원 이하인 지원과제는 제외)
   2. 사업자(주관기관 또는 참여기관)가「중소기업기본법」 제2조의 중소기업(방송독립제작사 신고필증을 보유) 또는 방송법 제 2조의 방송사업자(지상파, 종합편성채널, 케이블TV)가 아닌 경우
   3. 동일한 사업계획(과제 목표와 산출물이 동일한 경우)으로 전담기관이나 다른 기관으로부터 보조금 또는 간접보조금을 받은 자
   4. 최근 3년 간 전담기관으로부터 지원받은 지원금의 누적금액과 당해연도 전담기관에 신청한 지원금의 합계가 50억 원을 초과하는 자 (단, 기 지원과제의 협약기간 종료일을 기준, 50억의 누적액은 신규 신청 보조금 합한 금액)
   5. 국세, 지방세, 4대보험(국민연금, 건강보험, 고용보험, 산재보험) 중 어느 하나라도 체납한 사실이 있는 자
   6. 중앙관서의 장으로부터 「보조금법」 제31조의2에 따라 보조사업 또는 간접보조금의 수행대상에서 배제되거나 보조금 또는 간접보조금의 교부를 제한받은 경우
   7. 전담기관의 상임 임원이 부임 직전에 재직했던 법인 또는 단체
   8. 기 선정된 지원과제에 따른 정산잔액, 지원금으로 발생한 이자, 환수금 등 전담기관이 반납을 통보한 금액을 체납한 자

문의처

ㅇ 사업담당자 연락처 : 방송산업팀  이명준 주임 (mj2174@kocca.kr / ☎ 061-900-6337 )
ㅇ e나라도움 문의처 : e나라도움 사용자 지원센터(1670-9595 또는 02-6676-5100)
  - 사용자 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anualList.do)
  - 동영상 매뉴얼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2/retrieveMvpDtaList.do)

기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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