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
- 담당부서
- 고용환경부
- 등록일
- 2023-01-30
- 조회수
- 4,940
- 공지구분
- 사업주지원
1. 신청기간: 2023.01.30.(월)~04.07.(금) 17:00
*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
2. 접수처: 공단 본부(고용환경부)
-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
3. 접수방법: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
*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<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신청 서류> 표기하여 제출
4. 대상: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,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
* 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
5. 구비서류: 붙임참조
*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전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) 마스킹 처리(가림처리) 필수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및 공단 고용환경부(이상완 대리, 031-728-7283)로 문의
*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
2. 접수처: 공단 본부(고용환경부)
-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
3. 접수방법: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
*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<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신청 서류> 표기하여 제출
4. 대상: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,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
* 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
5. 구비서류: 붙임참조
*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전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) 마스킹 처리(가림처리) 필수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및 공단 고용환경부(이상완 대리, 031-728-7283)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