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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

담당부서
고용환경부
등록일
2023-01-30
조회수
4,940
공지구분
사업주지원
1. 신청기간: 2023.01.30.(월)~04.07.(금) 17:00
*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

2. 접수처: 공단 본부(고용환경부)
-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

3. 접수방법: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
*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<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신청 서류> 표기하여 제출

4. 대상: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,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
* 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

5. 구비서류: 붙임참조
*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전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) 마스킹 처리(가림처리) 필수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및 공단 고용환경부(이상완 대리, 031-728-7283)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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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정원
전화번호
031-728-7236
FAX
050-3470-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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