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사업
ㅇ (지원금액) 시설개선 시 최대 500만원 지원(VAT 포함, 자부담 10% 별도)
※ 제외 대상 : ’22년 문화공간 조성비 지원 수혜 서점
※ ’23년 ‘자영업닥터제’ 사업과 동시 참여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음
분 야 |
세부 지원내용 |
시설 개선 |
· 옥외광고물(간판 등) 신규 제작 및 교체 *신고(허가)대상의 경우 증명서 제출 · 외부 인테리어(도색, 차양막(어닝) 설치, 출입문 공사 등) · 내부 인테리어(도배·페인트, 바닥교체, 조명공사 등) · 붙박이 책장 제작 및 교체 |
<지원제외항목> - 자산성 물품 구매 / 렌탈 비용 (PC, TV, 에어컨, 테이블, 의자 등) - 자산성 물품이란? : 사무용 집기·비품·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|
※ 문화공간 조성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범위 및 대상 심의 후 적격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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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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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적격 심의 및 통보(심의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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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선 작업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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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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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
① 사업 참여 신청 : 2023. 7. 6.(목) ~ 2023. 7. 26.(수)
② 지원금 지급신청 : 지원 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신청
ㅇ (신청방법)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제출
(이 메 일) post@djbea.or.kr (팩 스) 042-380-3093
ㅇ (지원조건)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- 시공(용역)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
-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(현금지급, 카드결제 인정불가)
-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와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
- 대표자는 시공(용역)분야에 맞는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
-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(직계존비속 및 방계, 배우자 등)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 불가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(옥외광고업등록증 제출 필수)
- 옥외광고물 제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, 대전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
- 적격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하며, 기한 내 미제출시 선정무효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