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 및 「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라
202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
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4일
인천광역시장
○ 접수기간 : 2023. 1. 16. ~ 2023. 10. 31일 까지 ※ 접수기간 이내 연간 지원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 ○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. 융자조건 → 가. 지원범위 참조 ○ 지원지역 - 남동구지역 (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) - 서북부지역 (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) ○ 지원규모 : 남동구지역 25억원/년, 서북부지역 25억원/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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