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-1444호
<<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>>
1. 공고 및 신청기간: 2023. 8. 2. ~ 10. 30. (사업비 소진시 종료)
2. 융자재원: 200백만원(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) / 개소당 50백만원 이내
3. 융자대상: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·가공업체
4.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
가. 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
나. 농식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
다.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
라. 농산물 수출진흥사업
마.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화사업
바.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
5. 금리 및 상환조건: 금리 연2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6. 신청장소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(농업팀)
7. 신청서류: 공고문 별지 1·2호 서식 및 기타서류
8. 문 의 처: 농업동물정책과 ☎613-396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