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류 | 2023년 수출역량강화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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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2023년 김해시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|
사업기간 | 2023.10.04 ~ 2023.12.01 |
접수기간 | 2023.10.04 ~ 2023.10.24 |
사업개요 |
ㅇ 사 업 명 : 2023년 김해시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
ㅇ 사업기간 : 2023. 10. 4.(수) ∼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 ㅇ 신청기간 : 2023. 10. 4(수) ~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 -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(수출신고 수리일 기준, 여러건 합산 가능) ㅇ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ㅇ 지원규모 : 25개사 내외 ㅇ 추진기관 :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ㅇ 신청방법 :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(http://trade.gyeongnam.go.kr)온라인 신청 |
지원대상 | ㅇ 지원대상 : 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,000만불 이하인 업체
ㅇ 지원 제한 - 유통·도소매·비제조 무역업 제외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, 동일 수출건 관련 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|
지원내용 |
ㅇ 지원내용 :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
-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, 국외 하역비 및 국외 창고비 【 지원항목 】 ① 국외 운송비 ▶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(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) ▶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의 샘플 발송비 ▶ 수출국(해외) 내륙운송료 (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) ② 국외 하역비 : 하역료, 하차료, 입고료 등 수출국(해외) 발생 작업비 ③ 국외 창고비 : 해외 창고 보관료 -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(수출신고 수리일 기준, 여러건 합산 가능)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수출 증빙 (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) ③ 물류거래내역 (물류사가 발행한 인보이스) ④ 비용 증빙 (세금계산서) ⑤ 지출 증빙 (입금증, 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) ⑥ 통장 사본 ⑦ 정보 활용 동의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⑩ 수출실적증명 (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실적 5,000만불 이하)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-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 -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: www.wetax.go.kr ※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ㅇ 선정방법 : 제출서류 완비 업체 순으로 선정 ㅇ 지원금 지급 :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신청시 유의사항 -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-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, 타 지방자치단체,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,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. ㅇ 문의처 -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☏055-310-9222) -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(☏055-289-9413) |
주최기관 |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|
주관기관 |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|
보조사업자 | |
사업안내 |
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.
[제출서류 목록(1~5번) 서류 (zip 파일로 제출 요망), 제출서류 목록(6~11번) 서류 (zip 파일로 제출 요망)] |
첨부파일 |
- 담당부서 :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
- 연락처 : 055-211-3183~5
최종수정일 : 2025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