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

  • 2020.09.29
  • 스크랩 6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금융위원회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신용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 지원해 드립니다.

    ☞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

    ☞ 기존보증 불문,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