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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1년 갱도굴진사업비 융자안내 공고

  • 2020.12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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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광물자원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1.01 ~ 2021.01.22  
  • 사업개요
   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를 대상으로 경영 활성화 및 자금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갱도굴진사업비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석유,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(광업법 제3조)을 개발하는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

    ☞ 굴진 기준단가의 80% 이내 융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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