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(중소기업)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
☞ 과제당 3~5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첨부파일
2021년도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-up 사업 (기술창업 scale-up)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