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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1.01.28
  • 스크랩 1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창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재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   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, 기술보호(임치)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

    ☞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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