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2021년 상반기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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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(참여기업접수용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고명 |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(채용, 신진)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시행기관 |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| 연락처 | 02-3460-908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시작일자 | 2021-02-22 | 종료일자 | 2021-03-0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[공고문] 2021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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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(예비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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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(과제신청) |
[서식2]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(PART2)_신진 연구인력 채용.hwp [서식3]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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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※ 문의처: (02) 3460-9130, 9124, 9090, 9171, 9082
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
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,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1. 사업목적
○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
2. 지원내용
○ 140개 과제 내외,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
* 기준연봉(세전금액) :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을 초과 계약 가능) ② (기본급 + 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 × 12개월 * 정부지원금 :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
3. 신청자격
○ (연구인력) 이공계 학사, 석사,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(만 39세 이하 청년인력) ○ (중소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
4. 지원조건
○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, '20. 9.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* 채용예정자 :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,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('21.6.1)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
○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*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('21.6.1) 전까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
5. 신청기간 : '21.2.22(월) ~ 3.5(금) 18:00
※ [서식1]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완료 시 자동제출됩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[공고문]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업신청 시 [참고] FAQ와 [참고] SMTECH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