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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 통합 안내

  • 2021.02.15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세부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'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(KOSBIR)'을 통합 공고합니다.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


    ☞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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