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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

  • 2021.03.16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3.04 ~ 2021.06.30  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2차 공고등록
  • 사업개요
  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,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사업운영 1년 이상,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,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



    ☞ 유형별 개소당 최대2억원 ~ 3억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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