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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

  • 2021.06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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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지원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항공기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,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.

    ☞ 항공기취급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

    ☞ 특별고용지원(고용유지지원금,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,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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