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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 및 공지사항

제목
[공고 제2022-22호]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
작성자
Master
작성일
2022-05-13
이메일
 
첨부
 hwp 파일★22년 기업공동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문.hwp 

 

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

기업공동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

 

 

 

[공고 제2022-21호] 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·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. 우리 진흥원은 입주기업 및 국내 식품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발굴기회를 제공하고자2022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 2022년 5월 13일 
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 

 

1. 사업 개요

사업목적: 기업 간, 관련 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촉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형

  협력비즈니스 모델 구축

지원대상: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비즈온 회원사

* 사업신청전 푸드비즈온(www.fbiz.or.kr) 회원 가입 필요

공고기간: ‘22. 5. 13.() ’22. 6. 7.() (25일간)

접수기간: ‘22. 5. 30.() ’22. 6. 7.() 18:00시 까지 * 시간엄수

신청방법: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fiis.foodpolis.kr/)을 통해 신청·접수

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‘22. 11. 30. 이내(5개월)

사업예산: 40백만원 * 선정기업의 협약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지원한도: 최대 30백만원

-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한도는 상이하므로 아래 <지원내용> 참조

- 과제당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

- 사업참여 시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조건 확인 필요 <붙임 1> 참조

지원내용

분야

지원항목

세부내용

지원한도(백만원)

업공동

사업

공동물류

⦁회원사 간 혼합물류을 구성하여 공동배송하는 물류비지원(운송, 검역, 샘플배송, 창고 등 제조사의 물류 항목 지원)

 

최대 10백만원

30백만원

공동구매

⦁회원사간 공동 원료 구매 지원(원료·반가공, 부자재 구매, 국산원료 공동구매 지원)

최대 10백만원

공동브랜드

⦁회원사간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상표권 지원(브랜드개발, 디자인컨설팅, 홍보비, 상표권 등)

최대 20백만원

공동생산

⦁회원사 간 시제품 생산 등 생산비용 지원(위탁생산을 위한 인건비, 재료비, 장비 활용비 등)

최대 10백만원

 

추진절차

사업공고 및 신청(진흥원)

 

평가·승인(진흥원)

 

협약체결(진흥원, 주관기업)

-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접수

- 컨소시엄 구성 확인

(컨소시엄 기업 간 주관기업 선정) 

- ​서류평가 및 발표평가

(서류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) 

​- 양자협약(진흥원-주관기업)​

 

 

 

 

 

과제수행(주관기업)

 

결과보고·정산(주관기업)

 

사후관리(진흥원)

​- 중간점검(사업진척도 등)​

- ​최종보고(주관기업)

- ​사업성과 분석

- ​사업비 정산

​→​

- 성과추적

- 당초 목표 실행 확인 

- 사후지원 등 검토  

 

- 컨소시엄: 입주기업 2개사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중 1개사를 주관기업으로 선정

*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개사 이상이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당해 연도 신규사업에 대한

  공동과제를 지원(구성사례 : A제조사 + B제조사 + C유통사 = 1과제)

* 컨소시엄 구성사 중 한기업이 보조금의 70%(금액) 이상 소요할 경우 불인정

- 사업신청: 주관기업이 사업 참여를 위한 온라인 접수 수행

- 선정평가: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성 <5. 선정평가 및 기준> 참고

- 발표평가: 컨소시엄 구성 후 주관기업 책임자 발표

- 협약체결: 식품진흥원과 주관기업 양자 간 협약을 체결

* 주관기업은 컨소시엄 협약서를 제출하고 클러스터 외 외부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

  해당회사의 회사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를 제출

- 중간점검: 사업기간 1/2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

* 진도율 60% 미만 시 추진현황 및 계획 제출(참여기업)

- 최종평가: 성과물 확인 및 목표달성 점검을 위해 외부위원으로

  구성한 최종평가(발표평가) 실시

- 지원금지급: 과제수행으로 사용한 실비정산

- 사후관리: 성과목표 대비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사업성과 점검

2. 사업비 구성

누적지원금액*에 따라 차등지원

* ’17’21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 

 

<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>

구분

기업부담비율


지원금액(누적)

2억원 이하

2억원 5억원

5억원 초과

입주기업

30%

40%

50%

단지 외 기업

40%

50%

60%

* 기업별 누적지원금액 문의: 박문연 차장(063-720-0577)

 

3.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신청자격: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비즈온 회원사

* 사업신청전 푸드비즈온(www.fbiz.or.kr) 회원 등록 담당자 승인(평가) 가입완료

지원제외 대상

-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·계약과 관련하여 위반·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
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 

 <붙임 2> 참조

-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- 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

 

·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

·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

 

4. 공고 및 접수
공고 기간: ’22. 5. 13.() ~ ’22. 6. 7.(), 25일간
접수 기간: ’22. 5. 30.() 09:00 ~ 6. 7.() 18:00 까지

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통합시스템 가입 및

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

(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,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불가)

수 방법: 홈페이지(https://fiis.foodpolis.kr/)를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:
지원사업 신청서 <붙임 3> 참조

지원사업 계획서 <붙임 4> 참조

중복수혜금지확약서 <붙임 2> 참조

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 스캔본(원본대조필)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<붙임 5> 참조

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 사본(원본대조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