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안내(법무/인사/노무/행정/지식재산…
가. 사 업 명 : 2022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
나. 지원대상 : 시·군(직접운영형, 조직연계형)
다. 지원내용 : 농촌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·홍보 등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의 체류비, 활동비 지원(활동가 1인 기준 월 200만원 지원)
라. 지원규모 : 1,250백만원(국비 80%, 시군비 20%) - 시·군(5~10개소)당 5~15명 활동가 선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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